용품만 팔아서 펫샵이 되나요?
폴리파크
됩니다. 다만 20년 전에는 안 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005년 무렵 국내 애견샵 창업 안내서들은 한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품만 팔아서는 사업성을 맞추기 매우 힘들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당시 매장 수익의 약 60%가 분양(생체 판매)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용품은 분양 손님을 끌어오기 위한 곁다리였습니다.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폴리파크(반려동물 용품 전문 가맹 브랜드)는 용품만 파는 매장을 **전국 124호점(2026년 6월 기준)**까지 열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네 가지로 나눠 적습니다.
ℹ️ 마진율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매장 규모·상품 구성·취급 품목에 따라 달라져서 하나의 숫자로 말하면 틀립니다. 창업 상담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1. 상품을 직접 만들게 됐다
20년 전 용품 매장은 남이 만든 물건을 떼다 파는 곳이었습니다. 제조사에서 총판, 대리점을 거쳐 매장으로 내려오는 구조라 매장이 손댈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매장에 가도 같은 물건이 같은 값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폴리파크는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300여 종 운영합니다. 직접 기획하고 만든 상품이라 유통 단계가 줄고, 다른 데서는 살 수 없는 물건이 생깁니다.
20년 전 책이 "용품만으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그때의 상품 구조에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제가 바뀌면 결론도 바뀝니다.
2. 분양을 안 하면 인허가·시설·인력 부담이 통째로 사라진다
이게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동물보호법상 등록해야 하는 동물 관련 영업은 8개 업종입니다. 분양을 하면 동물판매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따라붙습니다.
- 사육실과 격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 사육설비 크기 기준(체장의 2배 × 1.5배)을 맞춰야 합니다
- 개·고양이 50마리당 관리 인력 1명을 둬야 합니다
- 채광·환기·온습도 조절, 급배수, 설치류·해충 차단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미용을 붙이면 동물미용업이 되어 미용작업실을 분리하고 소독기·자외선살균기·욕조·건조기를 갖춰야 합니다. 호텔을 붙이면 동물위탁관리업이 되어 이중문과 CCTV, 20마리당 1명이 필요합니다.
용품만 팔면 이 8개 업종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증과 카드사 신청뿐입니다.
"용품만"이라는 선택은 매출을 포기하는 결정이 아니라 인허가·시설·인력 부담을 통째로 없애는 결정입니다. 20년 전에는 이 부담을 감수할 만큼 분양 수익이 컸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3. 생체를 다루지 않으면 사람에 매이지 않는다
분양·미용·호텔은 살아 있는 동물을 맡는 일입니다. 맡은 동물은 밤에도 돌봐야 하고, 아프면 대응해야 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주해야 합니다.
용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팔립니다. 이것이 24시간 무인 운영이 가능해진 전제입니다.
20년 전 책은 입지를 고를 때 "야간 상권이 살아 있는 곳을 골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매장 자체가 그 지역의 야간 상권이 됩니다. 밤 열한 시에 사료가 떨어졌을 때 문이 열려 있는 유일한 가게가 되는 것이 곧 경쟁력입니다.
4. 온라인에 뺏기는 대신 온라인을 받는다
2005년 책의 마지막 걱정은 온라인이었습니다. "온라인이 시장의 절반을 잠식했다, 오프라인이 울상이다."
지금 구조는 반대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 주문을 받는 창구가 됐습니다.
- 자체 배달앱이 고객과 가장 가까운 매장을 위치 기반으로 자동 매칭해 그 매장 재고로 당일 배송합니다
- 배달 플랫폼과 재고·주문이 API로 자동 연동되어 점주가 상품을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품은 규격화된 상품이라 이 구조가 성립합니다. 생체는 배송할 수 없습니다. 용품만 팔기로 한 선택이 온라인 채널을 여는 조건이 된 셈입니다.
정리 — 결론이 바뀐 게 아니라 전제가 바뀌었다
| 항목 | 2005년 무렵 업계 통념 | 지금 |
|---|---|---|
| 수익원 | 분양이 약 60% | 용품 100% |
| 상품 | 남의 브랜드를 떼다 판다 | 자체 브랜드 300여 종 |
| 인허가 | 분양하면 동물판매업 등록 | 등록 대상 아님 |
| 인력 | 생체 관리로 상주 필요 | 무인 운영 가능 |
| 온라인 | 시장을 잠식당하는 쪽 | 주문을 받는 쪽 |
"용품만 팔아서 되느냐"는 질문에 20년 전 답과 지금 답이 다른 이유는, 그 사이에 상품 구조·법적 부담·운영 방식·판매 채널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답만 외우면 다음에 또 틀립니다. 무엇이 전제였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 글은 폴리파크(반려동물 용품 전문 가맹 브랜드) 인사이트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과 폴리파크 가맹 상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품만 팔아도 펫샵 사업성이 나오나요?
20년 전에는 매장 수익의 약 60%가 분양에서 나와 용품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 통념이었습니다. 지금은 상품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폴리파크는 자체 브랜드(PB) 300여 종을 직접 만들어 유통 단계가 줄었고, 분양을 하지 않아 인허가·시설·인력 부담도 없습니다. 다만 마진율은 매장 규모와 상품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나의 숫자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분양을 하지 않으면 매출이 줄지 않나요?
분양을 하면 동물판매업 등록 대상이 되어 사육실과 격리실 분리, 사육설비 크기 기준, 개·고양이 50마리당 관리 인력 1명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용품만 팔면 이 부담이 전부 없어지고, 대신 24시간 무인 운영과 온라인 주문 연동이 가능해집니다.
용품만 파는 펫샵은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사업자등록증과 카드사 신청뿐입니다. 동물보호법상 등록 대상인 8개 동물 관련 영업(동물장묘업·판매업·수입업·생산업·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용이나 호텔을 같이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미용을 붙이면 동물미용업이 되어 미용작업실을 대기실·응대실과 분리하고 소독기·자외선살균기·욕조·냉온수·건조기를 갖춰야 합니다. 호텔을 붙이면 동물위탁관리업이 되어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 분리, 이중문, CCTV, 개·고양이 20마리당 1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오프라인 용품점이 불리하지 않나요?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자체 배달앱이 고객과 가장 가까운 매장을 위치 기반으로 자동 매칭해 그 매장 재고로 당일 배송하고, 배달 플랫폼과 재고·주문이 API로 자동 연동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 주문을 받는 거점이 되는 구조입니다.